기재부, 폭염 안전사고 방지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시달

근무환경 개선, 안전사고 예방 기대

▲울산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2일 울산시 남구 한 도로 위로 지열로 인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이날 울산의 낮 최고기온은 36도를 웃돌았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을 시달했다고 9일 밝혔다. 폭염이 발생하면 공공공사 일시적 정지 등 공공 발주기관이 시행해야 하는 조치사항을 권고하고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공공 발주기관은 시공업체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예방 지침 등 옥외작업과 관련된 법규와 지침을 준수하도록 적절한 지도와 감독을 해야 한다.

현장여건, 공사 진행 정도 등 제반 사정 고려했을 때 지속한 폭염으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공공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 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증액을 통해 추가비용을 보전해야 한다.

아울러 공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하지 않았더라도 폭염으로 인해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부과되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계약 업무 지침을 시달해 전파함으로써 공공건설현장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공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면 추가 조치를 마련하고 제도개선 사항도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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