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말부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세 기관이 모인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운영된다. 그동안 '심리(한국거래소)-조사(금융감독원)-제재(금융위원회)' 등 3개 기관에 흩어졌던 업무를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통합해 불공정거래를 공동 조사·탐지할 방침이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합동 브리핑'을 통해 "심리·조사 과정에서의 효율을 최대화해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허위공시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합동대응단은 이달 30일을 목표로 설치된다.
다음은 이 상임위원과의 일문일답.
"3가지가 있다. △높은 재범률을 보이는 전력자 척결 △대주주·경영진 등 내부자 관련 사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허위보도를 악용한 대규모 민생범죄 조기 적발 등이다. 전력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이상 거래를 적출해 우선 심리·조사를 시행한다. 또한 현장조사·포렌식 등 강제조사권을 통해 내부자거래 정보전달경로, 차명계좌 여부 등 증거를 확보할 계획이다."
"합동대응단으로 보내는 만큼 각 기관 본부에도 인력을 충원해 본부 조사 역량이 약화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파견 인원에 상응하는 인력을 조속히 충원하고, 업무 효율화 등 프로세스 개선도 병행하여 기존 사건 처리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
"불공정거래 제재 수단 같은 경우 행정 제재 수단이 법적 근거로 되어 있지만, 아직 한 번도 실효성 있게 써본 적이 없는 부분이다. 과징금 부과, 지급 정지 요건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자본시장연구원, 학계 교수 등과 한 두 달 내로 마련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당시 강제조사 사건은 적시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던 점이 있었고, 실제 조사가 상당히 오래 걸리며 과정이 복잡했기 때문에 중복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에는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서 시장 초동 단계부터 모여 대응한다. 장소를 거래소로 정하고,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조사 책임을 맡아 역할을 강화한다. 현재 운영 프로세스를 더 정교하게 다듬어 이달 30일 출범식 때에는 효율적이고 차별화된 업무 운영 방식을 공개할 예정이다."
"역할 분담은 금융위에서 강제조사 경험이 있는 조사 전문 인력 4명을 파견하며,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이 조사와 조율을 책임지고, 거래소는 시장 감시와 심리 업무를 담당하는 식으로 배분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 등이 있어 수사 결과를 확인한 후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침이다. 그러나 검찰과 협의해 형사 처분이 있기 전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며, 현재 검찰과의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
"특히 증선위 의결 후 최종 조치 공개는 반드시 할 예정이며, 이를 통한 위반자 공개 효과를 크게 기대하고 있다. 공개되면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주가 조작이나 불공정 거래를 시도하는 자에게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과거에는 증선위 의결 후 마스킹 처리되던 위반자 명단도 적극적으로 대외 공표할 것."
"현재로써는 한국판 SEC처럼 영구적이고 독립된 조직을 만드는 계획은 없다. 현재는 임시적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여러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성과를 내는 것이 목표다. 만약 이번 파일럿 운영이 좋은 평가를 받으면, 더 발전된 조직이나 체계로의 개편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영구 독립적인 기관을 바로 세우기에는 아직 시기상 성급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