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전면 개편…전력망 법제화·중소기업 기준 상향 [하반기 달라지는 것]

9월부터 국가전력망 특별법 시행…중소기업 573만 곳 세제혜택 유지
하도급 부당 특약은 무효로 간주…에너지·공정거래 제도도 정비

2025년 하반기부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제도가 전방위적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전력망 건설에 대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 성장 단계별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하도급 분야에선 부당특약 효력 무효화 등 실질적 공정 개선 조치도 포함됐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1일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 산업·중소·에너지 분야의 변화 방향을 알렸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 전력망 건설, 특별법으로 속도 낸다

먼저 9월 26일부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본격 시행된다. 이 법은 초고압 전력망(345kV 이상) 건설 과정에서 반복돼 온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전력계통 확충에 속도를 내기 위해 마련됐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력망위원회가 설치되며,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된다. 도로법, 하천법 등 18개 인허가 사항에 더해 백두대간 보호법 등 17개 법령이 의제로 포함된다.

주민에 대한 보상과 지원도 확대된다. 송전선이 지나는 지역에 대해 선하지 매수,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 중소기업 기준 상향…573만 개 기업 수혜 지속

중소기업 기준도 현행보다 완화된다. 하반기부터 중소기업 매출 기준이 △중기업 1500억 원→1800억 원 △소기업 120억 원→14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세제감면, 공공조달, 정부지원사업 등 중소기업 대상 정책의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 정부는 기준 완화로 약 573만 개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중기업은 약 6만3000개, 소기업은 약 566만 개로 추산된다.

◇ 부당 하도급 특약은 ‘당연 무효’

10월부터는 하도급 분야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도 시행된다.

하도급법상 수급 사업자에게 서면 등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 특약’은 곧바로 그 효력이 무효로 간주된다. 무효 대상은 △서면 미기재 사항에 따른 비용 전가 △원사업자 부담 비용(민원처리 등) 전가 △입찰내역 외 요구사항에 따른 비용 전가 등이다.

◇ 산업기술 보호·에너지 인프라 확충 등도 병행

이 외에도 7월부터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한 개정 법률이 시행되며, 분산형 전원 확대를 위한 배전망 수용성 향상 실증지원 사업도 본격화된다.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및 유치지역 지원 관련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에 대해 “중소기업 성장사다리를 강화하고, 에너지 전환 기반을 제도적으로 정비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