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상 분야

국민이 홍수 위험상황을 실시간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의 '홍수정보 심각단계' 알림이 종전 대비 약 4배 확대 제공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환경·기상 분야 기준)를 발간했다.
홍수정보 심각단계는 하천 범람 위험수위인 계획홍수위에 도달했을 때를 의미한다. 대피 등 안전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7월 내비게이션 업계와 협업해 홍수경보 발령지점 233곳, 댐 방류지점 37곳에 대한 위험정보를 내비게이션으로 안내했는데, 올해 6월 30일부터 위험 상황을 전국 수위관측소 933곳으로 확대 제공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영업허가 및 검사제도가 다음달 7일부터 위험도 및 취급량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그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취급량과 관계없이 영업허가를 일률적으로 받도록 했지만 소규모로 취급하는 시설에 대해 영업허가 대신 영업신고를 받으면 된다. 영업허가 여부에 따라 1~2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했지만 앞으로는 취급시설 취급량·위험도에 따라 주기가 1~4년으로 차등화된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활성화를 위해 9월 26일부터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이 '연 1만톤 이상 페트를 생산하는 자'에서 연 5000톤 이상 페트병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자(먹는샘물·음료류)'로 상향 조정된다. 현재 3%에 해당하는 재생원료 사용의무 목표율을 2026년부터 10%로 하고, 2030년까지 30%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9월 26일부터 발전소 온배수만 포함했던 온배수 재이용 범위에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온배수(공장 온배수)도 포함된다. 온배수 재이용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해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치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조·융자받을 수 있게 된다.
수질개선 및 물환경 보전을 위해 건물과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12월 11일부터 강화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기준이 시행된다. 침전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8시간 이상 저류 가능한 용량의 침전분리조를 2실 이상으로 구분해 직렬로 설치해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름철 호우 대상으로 발송되던 재난문자가 올해 11월부터 겨울철 대설에도 신규 제공된다.
또한 야생동물 수입·유통관리 강화를 위한 영업 허가제도가 12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일정규모 이상 야생동물 판매·수입·생산·위탁관리 영업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정 규모란 △20개체 이상 야생동물을 보유 및 사육하면서 연 30개체 이상 판매(파충류·양서류만 취급 시 50개체 이상 보유 및 사육·연간 100개체 이상 판매) △월평균 10개체 이상 야생동물 판매(파충류·양서류만 취급 시 20개체 이상 판매)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