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문화이용권 14만 원으로 인상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 일부를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은 연간 14만 원으로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문화·체육·관광 분야 기준)를 발간했다.
우선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는 그간 도서 구매, 공연 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돼왔다. 정부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국민 체육 활동 증진, 체육업계 활성화를 위해 현행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를 추가했다.
대상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다. 이들은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수영장·체력단련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공제율은 30%다.
체육시설 이용료에는 회원의 입회금액 등 체육시설의 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은 제외한다. 공제금액은 기존 추가공제 한도(300만 원)에 포함한다.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공제대상 금액은 전체 금액의 50%를 체육시설이용분으로 계산한다.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 연간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인상한다. 발급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6세 이상 차상위계층이며 문화예술·관광·체육 활동과 관련된 전국의 3만2000여 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발급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누리집, 모바일 앱, 전화 등을 통해 하면 된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 보호 강화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요건은 완화한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 책임자 지정 및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료 제출 요구권을 신설했다. 이는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대중문화예술 분야 제작 현장에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유사무실 등 유연한 공간의 점유방식을 선호하는 최신 창업 경향을 반영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을 '독립한 사무소'에서 '사무소'로 완화했다. 이는 9월 26일부터 시행되며 정부는 이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사무공간에 기반을 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창업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8월 1일부터는 체육인 인권 보호, 스포츠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절차를 보완하고 실효성을 강화한다. 스포츠윤리센터의 기각 결정 등에 대한 피해자의 이의신청 절차 신설한다. 체육 단체가 스포츠윤리센터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완 요구, 재조치 요구 절차 신설한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치 요구에 대해 불응하는 체육 단체는 2년 동안 재정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