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은행이 다음달 1일부터 급여 이체 인정기준을 기존 ‘건당 50만 원 이상 입금’에서 ‘월 합산 50만 원 이상 입금’으로 대폭 완화한다. 급여 이체 실적으로 인정받으면 각종 수수료 면제, 금리 우대 등 금융거래 시에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기존 급여 이체 인정기준에서 소외됐던 배달·운전·배송 등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ㆍ아르바이트 등 비정기적인 형태로 임금을 받는 고객이 더 폭넓은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