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생아대출 한도축소에 이어 ‘연소득 2.5억’ 상향도 없던 일로

‘2억→2.5억 원’ 추가 상향 계획 취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까지 대폭 축소에 나선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추가 완화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생아 대출의 소득 요건을 부부합산 2억 원에서 더는 완화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출산 대책을 통해 신생아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올해부터 2억5000만 원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취소한 것이다.

정책대출이 집값을 끌어올리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많은 데다, 정책대출 규모가 급증하며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1월 29일 도입됐다. 전용면적 85㎡, 9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출산율을 끌어올린다는 취지 아래 처음엔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 원까지 연 1%대의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시행 5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정부는 두 차례 소득 기준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연소득 요건을 2억 원으로 올리자 신생아대출 신청 액수(구입자금·전세자금 포함)는 월 1조 원으로 훌쩍 뛰었다.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신생아 대출 신청액은 올해 1월 1조439억 원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집값이 들썩인 3월 1조4323억 원으로 늘었다.

정부는 2025년∼2027년 사이 출산한 가구에 대해선 3년간 한시적으로 소득 기준을 2억5000만 원까지 추가로 높여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저금리 정책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없던 일이 됐다.

또 정부는 다음 달부터 정책대출 총량을 기존 공급계획 대비 25% 감축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