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우리가 예비 범죄자?...'노동경찰' 명칭 변경 즉각 철회해야"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장단이 26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노동경찰' 추진 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7일 고용노동부가 '근로 감독관'의 명칭을 '노동경찰'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소공연 광역지회장단은 이날 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감독관의) 노동경찰 명칭 변경안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사용자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근로 감독관 증원 및 노동경찰로의 명칭 변경안을 비롯해 퇴직연금 의무화, 퇴직급여 지급 시기 3개월로 변경 등을 보고한 바 있다.

소공연은 "근로감독관 제도도 근로자 편향 소지가 있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증원도 모자라 노동경찰로 변경하겠다는 방침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예비범죄자로 간주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어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문제는 반드시 노·사가 있고 양면의 입장이 존재하는데, 노동경찰이라는 언명은 사용자를 마치 피의자처럼 대하겠다는 입장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며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노동경찰에 의해 꼼짝없이 주시대상이자 단속대상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를 향해 "노동경찰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대대적으로 잡아들이기라도 하겠다는 것이냐"라며 "건전한 인력시장 조성에 나서야 하는 고용노동부가 노동경찰 운운하는 것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자존을 훼손하고 나아가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또 퇴직급여 제도에 대해선 "퇴직연금 제도는 2023년 기준 도입 사업장이 전체의 26.4% 수준에 불과하다. 지급 여력이 되는 300인 이상 대기업이 91.7%인 데 반해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10% 내외로 알려졌다"라며 "아무리 유예기간을 줘도 없던 지급여력이 갑자기 생길 수는 없고,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부담만 안겨줄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퇴직급여 지급 시기를 3개월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선 "사업장 자체가 영세해 단기근로 형태가 만연한 소상공인 업종에서 3개월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메뚜기 근로자' 양산의 우려가 있다"고 했다.

소공연은 "퇴직급여 및 근로감독 문제는 취약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처지를 감안해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위에서 풀어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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