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을 가리키고 있다. 헤이그/로이터연합뉴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ITA)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25% 관세를 내야 하는 자동차 부품 대상에 새로운 부품을 추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들은 내달 1일부터 상무부에 관세 부과를 원하는 부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상무부는 매년 1월, 4월, 7월, 10월 업계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요청을 받고 나면 60일 내로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조치는 3월 26일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계획이 발표되던 당시 부품을 추가할 절차를 마련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현재 관세 대상에 포함된 자동차 부품에는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 부품, 전자부품 등이 있다. 부품이 추가되면 미국으로 부품을 수출하는 업체와 외국에서 들여온 부품으로 미국에서 자동차를 제조하는 업체들의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 한국 관련 기업들도 예외는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