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상장 길 막힌 IPO 업계…상장 포기 속출

물적분할을 통한 모자(母子)회사 중복상장 즉, '쪼개기 상장'에 대한 잣대가 엄격해지면서 기업들이 상장을 철회하는 등 기업공개(IPO)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그간 자회사를 신규 상장시키는 방식으로 외형을 확장해왔던 재계의 셈법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이 SK엔무브 지분 30%를 매입 100% 자회사로 편입하기로 했다. 이로써 SK이노베이션은 과거 매각했던 SK엔무브 지분을 되사오게 됐다.

당초 SK엔무브는 IPO를 네 번이나 추진하는 등 증시 입성에 공을 들였다. 하지만 중복상장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결국 상장을 포기,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 SK엔무브는 2009년 SK에너지(현 SK이노베이션)에서 윤활유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설립한 회사로, SK이노베이션과 사업 영역이 겹치는 데다 핵심 자회사라는 점에서 중복상장 문제가 불거졌다.

그간 '쪼개기 상장'은 모회사 주주가치를 훼손하고 나아가 한국증시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야기하는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꼽혀왔다. IBK투자증권이 지난해 말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중복 상장 비율은 18.43%로, △일본(4.38%) △대만(3.18%) △중국(1.98%) △미국(0.35%)에 비해 월등히 높다. 특히 모회사의 핵심 사업을 물적분할해 신규 상장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물적분할 자회사를 5년 내 상장할 경우 더욱 강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 실제 오스코텍 자회사 제노스코는 지난 4월 중복상장 문제로 거래소로부터 상장 미승인을 통보받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대선 후보 시절부터 쪼개기 상장을 비판해 온 이재명 정부가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관련 규제 강화에 힘을 쏟으면서 심사 허들은 더욱 높아졌다. 거래소는 올해 들어서는 사실상 '5년 제한'과 무관한 질적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조만간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5년 기간 제한 삭제와 영업양도 및 현물출자 등 기업분할까지 심사 기준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련 세칙도 마련할 예정이다.

달라진 분위기에 IPO를 준비하던 기업들도 관련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모양새다. SK엔무브뿐 아니라 올해 안에 상장 추진하려던 킵스파마(옛 케이피에스)의 자회사 배터리솔루션즈와 롯데지주 자회사 롯데글로벌로지스, 코미코 자회사 미코세라믹스 등도 앞서 상장 포기를 밝혔다. LS 자회사 LS MnM과 미국 계열사 에식스솔루션즈는 상장 시점을 다시 조정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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