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노사, 임금협상 합의 "상여금 850% 통상임금 산입"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왼쪽)과 조영남 대한항공 노동조합위원장(오른쪽)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에서 임금 총액 2.7% 범위 내 기본급 인상과 상여금 850%의 통상임금 산입을 골자로 하는 개편안에 최종 합의했다.

26일 대한항공은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노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임금교섭 조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2025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에서는 전체 조합원 9552명 중 3448명이 참여해 이 가운데 2062명(59.8%)이 찬성표를 던지며 협상이 가결됐다.

이번 합의에 따라 대한항공은 4월 1일부로 임금 총액 기준 2.7% 범위 내에서 직급별 기본급을 인상한다. 객실승무직의 경우 기본급 및 비행수당이 총액 2.7% 범위 내에서 조정된다.

또한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통상임금 체계도 개편한다. 노사는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상여금 850%를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시간외수당, 연차휴가수당, 무급휴가 및 기타 결근에 따른 공제 기준임금도 조정된다. 월 통상임금 기준시간은 기존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다음 달 1일부터는 정기상여금 600%의 지급 주기를 기존 ‘짝수월 100% 지급’에서 ‘매월 50% 지급’ 방식으로 전환한다.

복리후생 제도도 강화된다. 주택 매매 및 전세 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 기준이 완화되며, 자격수당이 새로 신설된다. 직원 항공권 사용 기준 역시 개선된다.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은 “통합 항공사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하며, 노사 간 굳건한 신뢰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의 통합 과정에서도 이 같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모든 도전을 기회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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