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소송 지연 목적 명백”⋯모두 간이 기각
준항고 판단은 다른 재판부에서 결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추가 기소 사건을 맡는 재판부 전원을 대상으로 4차례 구두를 통해 기피신청을 했지만 전부 간이 기각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열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오전에만 4차례 구두로 기피 신청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이 사건 기소 자체가 부당하기 때문에 승낙할 수 없고 부당한 기피 결정”이라며 “소송 시작도 안 됐는데 소송지연이 목적이라는 걸 누가 수긍하겠냐”며 기피 신청 이유에 대해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해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며 간이 기각을 결정했다. 간이 기각이란 소송 지연 등을 이유로 한 기피 신청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때 신청을 접수한 재판부가 직접 기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의 기피 신청 간이 기각 결정에 준항고 하기도 했다. 준항고는 다른 재판부에 의해 판단될 예정이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는 이달 19일 김 전 장관을 기존 기소된 혐의가 아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로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이달 23일 추가 기소 건을 담당할 형사합의34부 전원에게 기피신청을 냈다. 이에 해당 재판부는 전날 이에 대해 간이 기각을 결정했다.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해야 하지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할 수 있다.
한편,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심문 시작 전 취재진에게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은 무죄 추정 및 불구속 재판”이라며 “특검이 불법 기소를 하고 재판부가 호응해 절차를 위반한 심문기일을 진행하는 것은 불법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