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아시스, 티몬 인수 불발…일부 회생채권자 “동의 못해”

티몬 관리인 재판부에 강제인가결정 요청…23일 발표 예정

중소상공인 및 소비자 채권단서 동의 못얻어
가결 조건 불성립…최종 부결
오아시스 “법원 판단 겸허히 기다릴 것”

▲오아시스마켓 본사 전경 (사진제공=오아시스마켓)

새벽배송 업체인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불발됐다. 회생채권자인 중소상공인 및 소비자에게서 3분의 2 동의를 얻지 못한 탓이다.

20일 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이날 티몬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회생법원에서 관계인 집회를 열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티몬이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서울회생법원은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해 회생담보권자 조, 상거래채권(중소상공인 및 소비자) 회생채권자 조, 일반(그 외 채권자) 회생채권자 조 등 총 3개의 조로 분류해 회생계획안 결의에 부쳤다.

구체적으로 회생담보권자는 회생계획안에 100% 동의했다. 이어 회생채권자 조인 일반 회생채권자도 82.16%가 동의했다. 반면 회생채권자 조인 중소상공인 및 소비자에서 43.48%만이 동의해 최종 부결됐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조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지만 회생채권자 조에서 가결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채무자의 관리인은 채무자회생법 제244조 제1항에 근거해 회생계획안을 폐지하지 않고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방법으로 인가결정(강제인가결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공은 재판부로 넘어갔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달 23일까지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등으로 회생계획안을 인가할지, 아니면 회생절차를 폐지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티몬 회생계획안 부결과 관련해 오아시스마켓 측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오아시스마켓 관계자는 “중소상공인 채권자 조의 경우 인원이 너무 많아 전체 채권자 대비 참석 채권자 수가 부족해 최소한의 의결 정족수를 갖추지 못했다”면서 “인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을 겸허하게 기다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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