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알림자료를 통해 “언론에 보도된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정보는 법령에 따라 웹페이지에 공개된 사업자 정보로서 제3자에 의해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자체 점검 결과 당사 시스템 내 이용자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침해 정황 등 해킹 흔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이와 같은 제3자에 의한 정보 수집을 막기 위해 판매자 정보 확인시 자동입력 방지(CAPTCHA) 기능을 도입하고 판매자 정보가 포함된 URL 주소에 무작위 문자열을 삽입하는 등 접근 차단 등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추가적으로 크롤링 탐지 강화, 정보 접근 제어 고도화 등 조치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해당 정보 유통으로 인한 피해는 접수된 바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협조해 해당 정보 유통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