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전환금융 총괄 컨트롤타워 필요”
이재명 정부가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탄소 다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 활동에 대해 정부와 금융권이 우대금리와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는 ‘전환금융(Transition Finance)’을 활성화하자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전환금융 제도가 마련돼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현석 연세대 환경금융대학원 교수를 초청해 제4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김신 SKS PE 부회장, 한국투자금융지주 오태균 사장, 편정범 교보생명 특별경영고문 등 위원과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현 교수는 ‘전환금융 국내외 동향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주요국은 산업별 로드맵과 명확한 수치 기준을 기반으로 저탄소 전환 활동에 대한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는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2030년까지 약 1000조 원 규모의 전환금융 수요를 예상함에도 아직 이를 뒷받침할 정책이나 가이드라인이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환금융은 철강, 화학, 에너지 등 탄소배출이 많은 산업이 탄소 감축에 나설 수 있도록 연계해 지원하는 금융을 의미한다. 실제 일본의 경우 2021년 전환금융에 관한 기본지침을 공표해 산업별 상세 전환 로드맵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의 전략 및 실천방안의 신뢰성·투명성에 따라 민간 금융권에서 전환금융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정량기준과 기술심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배출 산업인 경우라도 택소노미(Taxonomy·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도 K-택소노미(K-Taxonomy)에 ‘전환’부문을 규정하고 있으나, LNG 발전과 블루수소 생산 등 범위가 제한적이고 녹색금융과 달리 전환금융에 대한 공적 논의는 미흡한 실정이다.

현 교수는 우리나라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전환금융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별도의 ‘전환 택소노미’ 신설 △일본의 GX(Green Transformation) 추진 기구 같은 녹색·전환금융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설치 △정량기준과 가이드라인 제공 △녹색금융 수준의 세제 혜택과 정책금융 및 금융지원 제공 등을 제안했다.
진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제조업과 화석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 탈탄소 전환금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최근 금융감독원이 가이드라인 도입을 예고하고 금융사에서도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금융권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여러 금융회사들이 전환금융 활성화에 동참하며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수준을 넘어 산업 선진화를 촉진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회도 향후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금융의 역할에 대해 계속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