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은행채 발행 증가 영향 제한적”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집값 폭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의 아파트들에 대해 서울시에 이어 정부도 '재지정'을 언급하고 나서면서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17일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투데이가 2월 21일 기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토허제 해제 후인 2월12일~20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아파트 평균 거래 가격은 24억5139만원으로 해제 직전인 1~11일(22억6969만원) 대비 약 2억원(8%) 올랐다. 집값이 치솟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비정상적일 정도로 과도하면 다시 규제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서울 지역의 시장교란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시장이 과열될 경우 재지정을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에 따른 은행채 발행 증가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하나증권은 "실제 주택 매매량 추이나 본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축소될 수 있는 잠재적인 대출 한도 감소 폭을 감안해 볼 때 이 같은 우려는 현실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지난해 2월 가계대출 차주에 대한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 오는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으로 은행·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이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1억 원 미만 신용 대출 제외)에 대해서 차주의 소득 수준에 따른 대출 한도가 산정된다.

이에 시장 일각에서는 DSR 제도 시행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대출 가수요 형성 → 주택담보대출 증가→ 은행채 발행 증가'라는 연쇄 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김상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소득이 각각 5000만 원, 1억 원인 차주가 3단계 도입으로 인해 줄어드는 (주택담보) 대출 한도는 약 1000~3000만 원 수준"이라며 "현 주택 시세를 감안해 볼 때 주택 매수 여부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한도 변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가계대출 증감 및 주택 매매거래량 추이를 고려해도 영향은 크지 않다고 봤다. 연초 이후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월별로 계속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김 연구원은 "하지만 전 금융권 대출 증감 추이를 보면 월별로 등락을 보이면서 뚜렷한 패턴을 보이지 않고 있었다. 오히려 주택담보 대출의 경우 작년 말 이후 증가 추세가 꾸준히 이어져 온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4월, 5월 들어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속도가 빨라진 것은 맞지만, 이는 3단계 DSR 도입보다는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재지정에 따른 여파에 따른 결과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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