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뉴시스)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 수집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뇌물 혐의와 관련된 수사 참고자료를 올해 1월 대검찰청에 보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당 자료는 조은석 당시 감사원장 권한대행의 지시에 따라 대검에 송부됐다. 조 대행은 지난해 9월 발표된 관저 이전 의혹 감사 결과를 직권으로 재심의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지만 실현되지는 않았다.
대검에 송부된 자료에는 한남동 관저 내 미등기 건물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감사원은 수사참고자료 작성·송부 과정에서 증거주의 등 감사원 규칙에서 정한 '감사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뇌물죄 혐의 또한 확보된 객관적 증거가 아닌 추정과 가정에 근거해 수사참고자료를 작성한 관련자에 대해 감찰 중에 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일례로, 수사 참고자료에서는 현대건설이 대가 없이 골프 연습시설 공사를 진행했을 것으로 추정됐지만 최근 국회 감사 요구에 따라 진행된 추가 감사 과정에서 경호처 예산으로 현대건설에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