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 완화…공공발주자도 설치 가능

▲국토교통부 로고.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 임시로 설치해 레미콘을 생산하는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 조건을 완화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설 품질 향상과 공사비 안정화, 건설업계 활력 제고를 위한 조치로 종전에는 시공사만 설치할 수 있었던 현장배치플랜트를 공공공사의 발주청도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대형 공공사업의 발주청은 접근이 어려운 현장이나 레미콘 수요가 급증하는 공사에 직접 배치플랜트를 설치해 원활한 공급과 품질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레미콘 수요가 많은 성수기나 대규모 구조물 공사 등을 제외하고는 배치플랜트 생산량은 전체 수요의 50% 이내로 제한되며 현장 외 반출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예외적으로 200만㎡ 이상 공공주택지구에서 추진되는 공공주택건설사업, 총공사비 1000억 원 이상 고속국도 건설, 별도 법률로 추진되는 신공항 건설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한해 전량 생산과 현장 외 반출이 허용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해당 사업별로 발주청, 시공사, 레미콘 제조업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설치 단계부터 해체까지 레미콘 생산량과 반출조건, 기존 업계 참여방안 등을 조율하게 되며 협의체 요청은 발주청이나 업계가 국토부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현장에 양질의 레미콘이 적기에 공급되어 건설 품질과 안전이 강화되길 바란다”며 “발주청ㆍ시공자ㆍ레미콘 제조 및 운송업계 간 상생을 위해 협의체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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