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파기환송심’ 사실상 중단...국힘 “사법부 굴복” “독재 세상 도래”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선서를 마치고 취임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투데이DB)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사실상 중단하자, 9일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은 서울고법 형사7부의 오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방금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하여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재판에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임기 시작 전에 이미 피고인의 신분에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중지하라는 조항이 아니다”라면서 “헌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법원독립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잘못된 결정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누구도 헌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잘못된 나라를 대대로 물려주게 될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 제84조는 아무리 읽어보아도 형사상 새로운 소추, 즉 기소가 안 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를 근거로 재판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법원이 드디어 이재명 대통령에게 무릎 꿇었다”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오늘의 사법부 태도는 대한민국 헌법의 후퇴 선언”이라며 “헌정사에 ‘사법의 정치 예속’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의 재판정지법도 필요 없게 됐다”며 “유권무죄, 무권유죄 시대가 드디어 열렸다”고 했다.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유권무죄가 상식이 되어버린 세상, 권력이 있으면 면죄부를 받는 세상 가히 ‘이재명 독재’ 세상이 도래했다”며 “바람에 눕는 갈대도 이렇게 빨리 엎드리진 않는다”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사법부는 앞으로 5년간 대통령의 서슬 퍼런 권력 앞에 엄중한 법의 잣대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오늘 사법부의 그릇된 판단은 어렵게 지켜낸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에 크나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장동혁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2025년 6월 9일은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굴복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입법부에 이어 행정부를 장악하고 나아가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법부까지 굴복시킨 이재명 정부에서 진짜 ‘정의’는 죽었다. 앞으로 펼쳐질 5년은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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