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무기한 연기⋯法 “불소추특권 적용”

서울고법 재판부 “기일 추후 지정⋯헌법 84조 따른 조치”
대장동·대북 송금 사건 등 다른 재판 일정도 영향 미칠 듯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선서를 마치고 취임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투데이DB)

법원이 이달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9일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해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따라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재판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해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법은 첫 공판 기일을 같은 달 15일로 지정했다.

이후 “선거 운동 기간을 공평하게 보장해 달라”는 당시 이 후보 측 요청을 받아들여 이달 18일로 한 차례 연기했다.

그 사이 이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형사재판 진행 중인 대통령이 탄생했고, 기존 재판이 지속되는지 여부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에 대법원은 헌법 84조의 해석 문제는 각 재판을 맡은 개별 재판부가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개별 재판부 가운데 고법이 첫 판단을 내린 만큼, 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다른 재판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사건 1심 공판기일은 이달 24일, 법인카드 사건과 대북 송금 사건은 각각 다음 달 1일과 22일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위증교사 사건의 첫 공판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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