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내란 특검법(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김건희 여사 특검법(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채해병 특검법(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 등 3대 특검법이 모두 가결됐다. 3대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 강행 처리하려고 했지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부결로 폐기됐었다.
내란 특검법은 내란·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11가지 의혹을 다룬다. 특검 후보도 기존 대법원장 추천에서 민주당·조국혁신당 각 1명씩 추천으로 변경됐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기존의 명태균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을 하나로 합한 것으로, 공천 개입·창원 산업 단지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앞서 세 차례의 거부권 행사와 부결·폐기를 겪었다.
이들 법안과 함께 상정된 검사징계법도 재석 202명 중 찬성 185표, 반대 17표로 통과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특정 검사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했다.
이날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민주당이 일방 상정한 4개 법안에 대해서 우리 당은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당론 반대 의결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대다수 의원은 민주당의 일방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3대 특검법 표결에선 일부 의원들이 이탈표가 발생했다. 내란 특검법은 김예지, 김재섭, 안철수, 한지아, 조경태 의원이 찬성표를, 김소희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김예지, 배현진, 김재섭, 안철수, 한지아, 조경태)·채해병 특검법(김소희, 김예지, 김재섭, 배현진, 안철수, 한지아)에도 일부 의원들의 찬성표가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