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차규근·이광철·이규원, 대법서 무죄 확정

대법 “검사 상고 모두 기각”…‘무죄’ 원심판결 확정
1·2심 직권남용 혐의에 무죄…이규원, 2심서 무죄로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이규원(왼쪽부터) 대변인, 차규근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지난해 11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과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의원과 이 위원장, 이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들 3명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이를 불법으로 막은 혐의로 2021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 위원장은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를 이용해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후 승인 요청서에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도 있다.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차 의원은 이 위원장의 불법 행위를 알고도 이를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비서관에게는 이 위원장과 차 의원 사이를 조율하며 출국금지 과정을 주도한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직권남용죄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해 대부분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허위 출국금지 요청서 작성·은닉 관련 혐의가 인정돼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고 이 위원장의 유죄 부분도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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