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파견 ‘부활’하나…이재명 교육위 “부교육감 추천” 제안

尹 정부 당시 사무국장, 대학 총장 전권…부처 나눠 먹기 비판도
민간 전면 개방 대신…“‘교육부 출신 70% 이상’ 개선해야” 제안

▲국립대 사무국장 제도개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직속 미래교육자치위원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교육 정책을 설계하는 미래교육자치위원회가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추천 방식으로 대학 사무국장이 임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교육부 관료의 사무국장 직접 임용을 배제한 것이 사실상 부활되는 셈이다. 그간 부교육감은 교육부 출신 일반직 관료들이 임명돼왔다.

2일 본지가 입수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직속 미래교육자치위원회 ‘교육정책 제안서’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대 사무국장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당시 재임한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백범 전 교육부 차관, 김규태 전 서울부교육감 등 교육계 인사, 정치인, 자문가 3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정책제안 내용에는 “‘국립학교 설치령’을 개정해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3급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명하거나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임명한다”면서 “사무국장 임명 시 부교육감 절차 준용 조항(을) 신설한다”고 기재돼있다. 이어 이에 대한 추가 설명으로 "부교육감은 해당 시도교육감이 추천한 사람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있다.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이 높은 사무국장 임용을 위해 대학(총장)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립대 사무국장은 해당 대학 내 일반직 공무원들을 총괄하고 인사와 급여, 자체 감사, 예산 편성·집행 관리 등의 업무를 책임지는 중요 보직이다. 교육부 국장급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파견돼왔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교육부 관료의 국립대 사무국장 직접 임용을 배제하고 대학 총장이 전권을 갖고 교수나 민간 전문가를 사무국장으로 임용하도록 했다. 교육부가 이러한 기득권을 내려놓고 대학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27개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 중 절반 가까이가 민간에 개방되지 못한 채 부처 간 교류를 통해 공무원이 임용됐고, 일각에서 “부처 간 자리 나눠 먹기”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윤 정부 대통령실은 이 같은 관행을 즉각 고치라고 지시, 교육부는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임용된 모든 공무원과 다른 부처로 나간 소속 공무원을 모두 복귀시키는 사태도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립대 사무국장직의 전면 민간 개방’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전면 민간 개방 방침도 개선하라 제안했다. 정책 제안 내용에 따르면 “지방직 30%, 국가직(교육부 본부) 70% 선으로 특정 상황 쏠림 방지 인사 및 조직 운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결국, 교육부 본부 출신 70% 이상이 대학 사무국장으로 파견돼야 한다는 제안이다.

정책제안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무국장 임용 제도개편으로 형식상 대학 총장의 자율성을 확대한 것으로 보이나 의도적인 ‘교육부 옥죄기’로 교육부 공무원을 배제했다”면서 “국립대 사정 등 관계를 잘 이해하고 국립대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강구할 줄 아는 사무국장 제도 개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 관계자는 “인수위원회가 없으니 문재인 정부 출범 때처럼 국정기획자문위가 역할을 이어받아 해당 정책안들을 살펴보고 정책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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