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SNS에 올리면 벌금"…21대 대선 사전투표 유의사항은? [데이터클립]

제21대 대선 사전 투표가 29일과 30일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 설치된 3568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유권자들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모바일 신분증의 캡처 이미지는 사용할 수 없다.

유의사항으로는 투표용지에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 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이름을 적거나 손도장을 사용할 경우 무효표로 처리된다. 또한, 투표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관내 선거인은 투표 후 투표용지를 보이지 않게 접어 관내 투표함에 넣어야 하며 관외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밀봉한 후 관외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관내 선거인은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 구역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서울시 영등포구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영등포 구민이 투표하는 경우다. 반면, 관외 선거인은 해당 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를 뜻하며, 부산 시민이 서울시 영등포구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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