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1심 징역 3년…법정구속

배임 관련 징역 6개월·나머지 징역 2년 6개월
1심 재판부 “죄책 상당히 무겁고 죄질 역시 불량”
조현범 회장 “많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있겠다”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선고기일을 열고 배임죄와 관련해 징역 6개월, 나머지 혐의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국타이어 부장 박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상무 정모 씨와 한국타이어 법인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회장의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에 대한 50억 원의 금전 대여가 상당하고 합리적인 채권 회수 조치 없이 이뤄졌다고 봤다. 대여 당시 리한의 재무상태와 채무 변제 능력이 매우 좋지 못했으며, 리한 대표이사와의 개인적 친분을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 없이 금전을 대여했다는 것이다.

조 회장이 회사 계열사 명의로 구입·리스한 차량 5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고용한 운전기사가 자신의 배우자를 전속 수행하게 한 점도 유죄로 봤다.

아울러 △본인 또는 친분이 있는 제3자가 사적으로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이를 회사 돈으로 대납하게 한 혐의 △개인 이사비용과 가구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고 회사 소유 가구 2개를 자신의 주거지로 가져가 사용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이 나왔다.

반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에 유리한 조건으로 타이어몰드를 거래해 약 131억 원의 이득을 봤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사에서 차지하는 업무상 지위 및 총수 일가로서의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죄질 역시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2월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고 7896만 원의 추징을 요청한 바 있다.

실형이 선고로 2023년 11월 보석 석방됐던 조 회장은 다시 구속됐다. 선고 직후 조 회장은 법정에서 “많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있겠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MKT로부터 약 875억 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비싼 값으로 사들이게 해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한국타이어가 약 131억 원의 손해를 입고 계열사에 몰아준 이익은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 들어갔다고 봤다.

조 회장은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MKT 자금 50억 원을 빌려주는 등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회사 명의로 차량을 구매 또는 리스해 사적으로 쓰고 개인 이사비용과 가구 구입 비용 등을 회삿돈으로 쓴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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