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령 계정으로 남성회원 유인한 데이팅앱 '아만다' 운영사 과징금

실존하지 않는 가짜 여성회원 계정으로 남성회원에게 호감 표시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데이팅 앱 '아만다'와 '너랑나랑'을 운영하는 테크랩스가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만들어 남성회원을 유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9일 공정위는 테크랩스가 데이팅 앱 '아만다', '너랑나랑'에서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사용해 남성회원에게 높은 점수 부여하거나 익명게시판에 게시글·댓글 작성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테크랩스는 자신이 운영하는 데이팅 앱 '아만다'와 '너랑나랑'에 270여 개의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만들었다. 이 계정은 테크랩스가 대만 소비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데이팅 앱인 '연권'에 가입된 대만 여성회원의 사진과 테크랩스가 임의로 작성한 나이·키·지역·학력·체형 등 프로필을 이용해 만들어졌다.

테크랩스는 2021년 10월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이용해 아만다 앱에서 남성회원의 프로필을 열람하고 높은 점수를 줘 그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이 앱은 프로필 열람을 하거나 높은 점수를 부여할 때마다 해당 이성회원에게 푸시 알림이 간다.

또한 아만다 앱에 '시크릿 스퀘어'라는 익명 게시판 성격의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가짜 여성회원 계정으로 게시글, 댓글을 작성하거나 '좋아요'를 등록했다. 또한 남성회원에게 '시크릿 매치(시매)' 보내기 등 호감 표시를 했다. 시매는 '시크릿 스퀘어'에서 이성 회원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기능으로, 시매를 받은 사람은 보낸 사람의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다.

테크랩스는 또 다른 데이팅 앱 '너랑나랑'에서도 2021년 10월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이용해 매칭 1단계에서 남성회원들을 '모두 선택'하는 방식으로 호감 표시를 했다. 구체적으로 테크랩스는 45개의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이용해 '너랑나랑' 앱 매칭 1단계에서 총 6만5000여 명의 남성회원을 선택했다.

데이팅 앱 이용자에게 남녀회원의 성비, 이성 회원의 실존 여부·성별·프로필 정보 등은 이용자들이 앱에서 사용되는 전자화폐(사이버머니)를 구매해 이성 회원에게 호감을 표시할지 여부 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해당 앱에서는 리본, 하트라고 불리는 전자화폐가 사용된다. 이용자들은 이를 구매해 이성 회원에게 친구 신청을 하거나 프로필 열람 등의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테크랩스는 자신의 데이팅사업부 직원들을 동원해 실존하지 않는 가짜 여성회원 계정으로 남성회원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등 소비자에게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른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여성회원의 활발한 앱 활동을 가장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등 불공정한 수단으로 자신의 데이팅 앱 이용 활성화를 도모한 사업자를 제재한 것"이라며 "데이팅 앱 서비스 업계의 경각심을 높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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