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가 창작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서를 내달 13일 배포한다.
29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해설서는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제·개정한 표준계약서 8종의 구체적인 사용에 대해 안내한다.
1장에서는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을 설명했고, 2장에서는 계약 내용의 불공정성 문제 발생 가능성이 큰 사안을 소개했다. 3장에서는 계약서를 다루면서 참고할 만한 저작권의 개념 등을 넣었다.
해설서는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서 내달 13일부터 내려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