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3년 거주’ 귀화 패스트트랙 폐지 수순

28일 의회서 폐지 법안 승인 전망
외국인 노동자 유입 위해 마련했다가
이민 정책 강경한 새 연정서 반대

▲알렉산더 도브린트 독일 내무장관이 21일(현지시간) 의회에 출석하고 있다. 베를린/로이터연합뉴스
독일에 3년만 거주해도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했던 패스트트랙이 1년여 만에 폐지된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알렉산더 도브린트 내무장관이 제안했던 긴급 시민권 제도 폐지 법안이 28일 의회에서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도브린트 장관은 독일 매체 빌트와 인터뷰에서 “3년 거주 후 즉각 귀화시키는 것은 실수였다”며 “우린 이제 이것을 끝내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3년이란 시간은 독일 생활 환경에 적응하는데 너무 짧다”며 “독일 시민권은 통합의 시작이 아닌 끝에 부여돼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월 독일 연방 의회는 시민권 취득 기준을 대폭 낮추는 국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숙련된 노동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진입장벽을 낮춰달라는 기업들의 요구에 따른 결정이었다.

당시 정부는 귀화에 필요한 최소 거주 기간을 종전 8년에서 5년으로 낮췄고, 뛰어난 독일어 구사 능력을 입증하고 학교나 직장에서 도드라진 성과를 낸 이민자의 경우 3년 만에 시민권을 취득하게 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올해 출범한 새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주요 정당에서 3년은 지나치게 이르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지난달 정부는 3년 패스트트랙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새 정부는 불법 이민자 추방을 강화하는 등 국경 관리와 이민자 문제에 있어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패스트트랙 폐지는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을 외국인들에게 덜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려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28일 공동 집권당 고위 인사들이 총리실에서 회동해 향후 입법안과 주요 프로젝트를 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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