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연립·다세대 등 비(非)아파트에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임대보증 가입 시 주택가격 산정 방식도 개선한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및 관련 하위법령을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의 후속조치로 등록임대의 사각지대에 있던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유도하고 보증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앞으로는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도 6년 단기임대 등록이 가능해지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법인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제 혜택 적용 대상은 건설형의 경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매입형은 수도권 4억 원 이하, 비수도권 2억 원 이하 주택이다. 다만 법인세 중과 배제는 건설형에 한해 적용된다.
또한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로 전환할 경우 기존 임대기간도 장기임대 의무기간으로 인정돼 최대 6년까지 포함된다. 이는 임대사업자가 장기임대로 전환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한 조치다.
임대보증 가입 시 적용되는 주택가격 산정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감정평가액, 공시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 보증회사(HUG)의 자체 가격 산정 중 선택 가능했지만 감정가 부풀리기 문제가 지적돼 왔다.
앞으로는 공시가격 또는 HUG 기준 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이의신청 시 HUG가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해 가격을 산정하는 ‘HUG 인정 감정가’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임대인의 개입을 차단하고 전세사기에 악용되는 허점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제도 개편에는 임대차 분쟁을 줄이기 위한 개선안도 포함됐다. 우선 퇴거 시 임대인의 과도한 원상복구 요구를 막기 위해 원상복구 대상과 수선비 산출 기준을 명확히 했다. 임대인·임차인이 입주 및 퇴거 시 함께 시설물 상태를 확인하고, 감가상각률을 적용해 실비 기준으로 수선비를 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 공무원이 임대차 신고서류의 허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세보증 가입 내역과 부동산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외에도 임대사업자 외에는 말소 신청이 불가능했던 ‘부기등기’에 대해 지자체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도 말소가 가능해지도록 개선됐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서민 주거 사다리로서의 비아파트 민간임대 공급을 촉진하고 보다 정확한 주택가격 산정으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