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기망해 편취⋯원심 판단 정당”

▲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이투데이 DB)
태양광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며 투자자 수천 명으로부터 350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이더스파트너스 전 대표 서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6년 선고하고 984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회사 공동설립자인 재무이사 황모 씨는 징역 7년, 총괄부사장 김모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서 씨는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고 하지만, 원심은 피해자들을 기망해 편취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서 씨 등은 2018년 9월부터 2021년 6월까지 5000명이 넘는 투자자들로부터 약 350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전국에 지점을 두고 강연을 돌며 태양광 업체 등 유망 기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월 2%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