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 배당 착수…대법 선고 하루만

유죄취지 낸 대법원 소송기록 하루 만에 서울고법 도착
원심 재판부 형사6부는 배당 제외…형사7부 배당 가능성
파기환송심 통상 한달 소요…빠른 심리 가능성 배제 못 해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오전 강원도 철원군 동송전통시장을 찾아 분식점 사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소송기록이 대법원 선고 하루 만에 서울고법으로 도착한 가운데, 조만간 파기환송심을 심리할 재판부가 배당될 예정이다.

2일 오전 서울고법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만이다. 어떤 재판부가 파기환송심을 담당할지는 미정이지만, 기존 원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형사6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가 맡게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재판부가 피고인과 이해충돌 문제가 있을 경우 또 다른 선거 재판부인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가 사건을 맡을 수도 있다.

재판부 배당이 완료되면 재판부는 기일을 지정한 뒤 피고인 소환을 위한 기일 지정 통지를 한다. 만약 기일까지 피고인에게 송달이 완료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정하게 된다. 피고인 송달 여부에 따라 재판 기일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통상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이 걸려 대선 전까지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 후보 상고심을 빠르게 선고한 만큼 파기환송심 또한 심리를 빠르게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와 함께 대선이 이 후보의 승리로 끝나더라도 그가 받고 있는 형사 재판의 중단·계속 여부에 대한 논란은 남는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소추의 정의를 새로운 기소로 한정할 것인지, 기존에 진행중인 재판까지 볼 것인지 해석이 엇갈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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