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5-04-3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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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주요 내용은 △자체감사기구 전문분야 관련 감사인력 또는 업무 상호 지원 △ 감사시스템, 감사기법 등 정보공유 및 제공 △ 내부통제 및 내부감사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