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손준성 탄핵 사건 1년만에 재개…“1차 기일에 변론 종결될 수도”

양측, 손준성 형사사건 대법 기록·감찰 관련 기록 신청
변론준비절차 종결…5월 13일 1차 변론기일 지정
재판부, 신속한 증거 제출 요청…빠른 사건 진행 의지 내비쳐

▲<YONHAP PHOTO-4113> 2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손준성 검사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심은 지난 1월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2024.12.6 nowwego@yna.co.kr/2024-12-06 13:58:38/<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헌법재판소가 약 1년 만에 재개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 심판에서 그간 양측이 신청한 증거를 정리하고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했다.

헌재는 29일 소심판정에서 손 검사장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손 검사장 측은 지난해 3월 탄핵 소추 사유와 같은 이유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이유로 탄핵 사건 중지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달 24일 대법원이 손 검사장에 대한 무죄를 확정한 다음 날 헌재는 손 검사장의 탄핵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했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의 형사 사건이 무죄로 확정됨에 따라 양측 입장을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구인 측은 손 검사장 형사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기록을 헌재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촉탁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손 검사장에 대한 검찰 내부 징계와 관련된 기록도 신청했다. 피청구인 측도 형사사건 기록과 감찰 관련 기록을 함께 신청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을 1차 변론기일로 잡고 손 검사장 탄핵 사건을 본격 심리하기로 했다. 또한 재판부는 손 검사장 탄핵 사건을 빠르게 종결하자는 의지를 내비쳤다.

손 검사장 탄핵 사건 수명재판관인 김복형 재판관은 “5월 8일까지 증거를 제출해달라”고 언급했다. 또 다른 수명재판관인 김형두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차 기일에 변론이 종결될 수도 있으니 그에 따른 준비도 해달라”고 당부했다.

손 검사장 탄핵소추안은 지난 2023년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국회는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전송했다는 사유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손 검사장 측은 지난해 3월 26일 탄핵 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형사사건의 유·무죄 판단 전 (탄핵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헌재에서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며 탄핵 심판 절차 중지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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