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에 따르면 이달 말 기준 실기주 과실 주식은 202만 주, 대금은 약 420억 원에 달한다.
‘실기주’란 투자자들이 증권회사로부터 실물주식을 찾아간 후 본인의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을 말한다. 배당금, 배당주식, 무상주식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투자자가 증권사 계좌를 통해 거래하던 주식을 실물로 찾아간 뒤 배당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해당 주식은 실기주가 된다.
일부 투자자들은 △주권을 본인이 직접 보관 △장외에서 타인에게 양도 △금융기관 자금 대출을 위한 담보 제공 등을 목적으 주식을 실물 인출하곤 한다. 이에 예탁원은 실기주 보호를 위해 발행사로부터 실기주과실을 일괄적으로 모아 관리 중이다. 실기주과실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실기주 과실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예탁원 홈페이지의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 메뉴에서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알 수 있다. 실기주과실이 존재하면 실물주식을 출고 또는 재입고한 증권사에 실기주과실 반환청구절차를 문의하면 된다. 다만, 상장회사의 실물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해당 주식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실물주식을 제출 후, 증권사에 실기주과실 반환을 청구해야 할 수 있다. 명의개서대리인은 예탁원, KB국민은행, 하나은행이다.
최근 5년간 실기주주들이 찾아간 실기주과실 주식 약 24만 주, 실기주과실 대금 약 58억5000만 원이다. 예탁원은 지난해 '미수령 주식찾기 집중'과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실기주과실 홍보 효과 극대화를 위해 노력했다. 예탁원은 “앞으로도 ‘시장과 함께 성장하는 혁신 금융플랫폼’ 제공기관으로서 권리자 보호를 위해 휴면 증권투자재산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