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뉴시스)
감사원은 15일 재외공관 운영과 관련해 외교부와 법무부 등에 시스템 개선 및 인력 재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재외공관 등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감사 배경에 대해 “우리 국민·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재외국민·기업 보호 및 지원 등 재외공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며 “재외공관의 비자 심사 문제점 및 인적·물적 기반의 미비점, 불합리한 민원서비스 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감사 결과, 비자 심사와 관련해 통합사증정보시스템 설계 미비로 입국규제자 여부 확인에 애로가 발생했거나 비자 신청인의 바이오 정보가 여권 위변조 확인 시스템에 제대로 입력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또 외교부가 공관별 비자심사 업무량을 고려하지 않고 인력을 배치했으며, 공관 민원서비스의 경우 민원인에게 관련 법령상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요구하거나 행정망을 활용하지 않고 서류제출을 요구해 불편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외교부, 법무부 등에 비자 심사 지원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는 방안과 공관별 비자 심사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특히 외교부에 재외공관이 민원인에게 법령상 구비서류 외의 서류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민원을 접수·처리토록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