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정비구역 용적률·건폐율 규제 완화 등

(사진제공=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창업과 성장을 어렵게 하는 지방 입지규제 384건을 일괄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5일 밝혔다.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는 전통시장정비구역 특례,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도로연결허가, 주차장 등 입지 분야에서 21개 개선과제를 선정해 142개 지자체에서 384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창업과 성장을 어렵게 하는 지방 입지규제 384건을 일괄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5일 밝혔다.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는 전통시장정비구역 특례,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도로연결허가, 주차장 등 입지 분야에서 21개 개선과제를 선정해 142개 지자체에서 384건을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