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지방 입지규제 384건 일괄 개선

전통시장정비구역 용적률·건폐율 규제 완화 등

(사진제공=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창업과 성장을 어렵게 하는 지방 입지규제 384건을 일괄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5일 밝혔다.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는 전통시장정비구역 특례,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도로연결허가, 주차장 등 입지 분야에서 21개 개선과제를 선정해 142개 지자체에서 384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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