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우차우로 추정…'학대 논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입건 예정

(연합뉴스)
6일 오후 1시께 충남 당진시 대덕동의 한 도로에서 운전자 A 씨가 흰색 승용차 트렁크를 열고 밧줄에 대형견을 매단 채 주행했다. 당시 차우차우로 추정되는 대형견은 미동도 없이 끌려갔으며, 주변 승용차들은 경적을 울리며 항의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따르면 살아있는 개로 확인됐으며, A 씨의 신원도 파악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6일 오후 1시께 충남 당진시 대덕동의 한 도로에서 운전자 A 씨가 흰색 승용차 트렁크를 열고 밧줄에 대형견을 매단 채 주행했다. 당시 차우차우로 추정되는 대형견은 미동도 없이 끌려갔으며, 주변 승용차들은 경적을 울리며 항의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따르면 살아있는 개로 확인됐으며, A 씨의 신원도 파악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