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다행…자본시장법 개정이 효과적"

한경협·대한상의·경총·무협 등 경제8단체 입장문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등 경제8단체 임원들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본회의에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경제계가 "다행스럽다"는 평가를 내놨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경제 8단체는 "상법 개정안은 주주가치 제고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 저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위협 등 기업 경영에 미칠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처방이 기업의 합병·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라며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제계도 이러한 논의 과정에 참여해 건설적인 제안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경제계는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경영에 더욱 노력하는 한편, 저성장, 통상문제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혁신과 투자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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