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도 7월부터 시행한다…'양육비이행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연합뉴스)

양육비 선지급제가 7월부터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제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담은 '양육비이행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11일 여가부는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 요건은 △최근 3개월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한 경우다.

선지급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다.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다. 선지급 중지 요건은 조사 거부, 소득 기준 초과, 채무자가 양육비를 이행할 때다.

또한, 이번 개정령안에는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 확대 적)도 강화됐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이 필요한 분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제도를 보완해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더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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