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소제기 요청 시 관련 기록 모두 첨부”

윤석열 대통령 영장 청구와 관련해 허위 답변 의혹을 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 압수수색으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나 정치권에서 제기한 의혹은 다 해소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 금요일 압수수색으로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게 확인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1월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한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있는지에 대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청구한 적 없다’고 답했다. 이후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뒤, 서부지법에 재청구했다”고 주장하면서 공수처의 ‘영장 쇼핑’ 논란이 커졌다.
이에 윤 대통령 측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공수처 청사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의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한 고발 사건들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에 수사 기록을 넘길 때 자료 누락이 없었다는 것인지’ 묻자 “지속적으로 저희가 주장해 왔던 바”라며 “그걸 확인하겠다는 의도의 영장이었다면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분명해졌다고 본다”고 답했다.
아울러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할 때 사건과 관련된 기록은 모두 첨부를 했고 문제가 없다”고도 강조했다.
검찰이 압수수색이 아닌 공문을 통해 자료를 요청하는 방식이 적절했다는 입장인지에 대해서는 “전체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그런 의견이 내부에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