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훈 '인공지능기본조례' 최우수상, 고은정 '아동돌봄 기회소득조례' 우수상, 이용호 '일하는사람 권리보장조례' 우수

전석훈 위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는 급변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경기도 인공지능 산업 육성, 인공지능 기술 활용, 윤리적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전국 최초 인공지능 기본 조례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인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도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전 위원은 "인공지능은 미래 시대의 필수적인 기술이 되었지만, 동시에 사회적, 윤리적 문제도 안고 있다"며 "이번 조례는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고, 도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상 조례는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민주·고양10)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석훈 위원(민주·성남3)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 △경제노동위원호 이용호 부위원장(국힘·비례)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이다.

고 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마을공동체가 주도하는 자발적 돌봄 활동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아동돌봄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 아닌 지역사회의 공동 책임으로 전환해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노동 형태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기존 법 체계가 포괄하지 못했던 노동자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다"며 "노동권 보장은 곧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는 것이기에 노동자는 단순한 경제적 도구가 아닌 존엄한 존재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