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일부 예산 미반영"

김종문 단장 "여전히 피해가 계속 확인,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73인, 찬성 272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11.14. (뉴시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올해 예산안에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일부 사업이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TF에 따르면 불법 허위영상물 모니터링 및 상담 인력증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지원 시스템 고도화 등 대책 이행을 위한 예산이 작년 국회에서 반영되지 못했다.

이날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점검회의에서 김종문 단장(국무1차장)은 “계기가 있으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도 차질없이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6일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관련 전 부처 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역점 추진키로 한 바 있다.

그간 위장수사를 성인 대상 범죄까지 확대하고 범죄수익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하는 등 수사·처벌을 강화했으며 해외 플랫폼인 텔레그램에 정보통신망법상의 청소년보호자 지정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 상담 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해 시범운영 중이고 AI 생성물에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으며 학교와 청소년시설 내 학생 예방교육과 교원 연수도 확대했다.

김종문 단장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높아졌으나 여전히 피해가 계속 확인되는 등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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