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엔텍홀딩스, 13억 규모 어음 위변조 발생

지엔텍홀딩스는 15일 신한은행 학동기업금융센터에 적법한 어음 발행 권한이 없는 자가 13억원의 어음을 임의로 발행해 지급 제시됐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해당 어음에 대해 사고신고 처리했고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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