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광림·한컴프론티스 과징금 의결

금융위원회가 13일 22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광림과 한컴프론티스 2개사와 회사 관계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광림에 2억4240만 원, 전(前) 대표이사 등 3인에게 726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한컴프론티스와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각각 9500만 원, 1900만 원 조치를 내렸다.

광림과 한컴프론티스 2개사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 조치는 지난 9월과 10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했고, 이번엔 법인과 개인에 대한 과징금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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