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해고자 '부당해고' 확정 판결

法, "원직복직·체불임금 지급하라" 결정

대법원이 흥국생명 해고자에 대해 '부당해고'로 확정, 해고자를 원직복직하고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28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은 논평을 통해 노동자 정치활동으로 흥국생명에 의해 해고됐던 김형탁 전 위원장에 대해 '부당해고'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흥국생명은 김형탁 전 위원장을 원직복직하고 약 3억원 가량의 체불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논평에 따르면 김형탁 전 위원장은 2004년 당시 흥국생명 노동조합 전임자로 상급단체인 사무금융연맹에 파견된 상태였으나 총선 출마와 관련해 흥국생명으로부터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 해고됐다.

이에 따라 김 전 위원장은 지난 5년간 복귀를 위한 싸움을 벌여왔고, 결국 대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김형탁 전 위원장은 "대법원에서 2년 반 동안 계류되서 걱정을 많이 했다"며 "재판에서 이겨서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위원장은 "예전 홍석표 흥국생명 노조 전 위원장도 법원 판결로 복직 후 바로 해고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며 회사 대응을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흥국생명은 김형탁 전 위원장 복귀에 대해 아직 내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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