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前 대통령에 신발 던진 정창옥 씨…대법 “신발 투척은 무죄”

공무집행방해 혐의 ‘무죄’ 확정

경찰 폭행‧세월호 유족 모욕 ‘유죄’
1심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2심 ‘건조물침입’ 무죄 판단…감형
대법, 상고 기각…징역 8개월 확정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벗어 던진 정창옥(60) 씨에 대해 대법원이 공무집행방해 부분 무죄를 확정했다. 하지만 정 씨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세월호 참사 사망자 유가족을 모욕한 행위 등 다른 혐의들이 인정되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세월호 유가족 비난 미신고 집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 씨가 2021년 5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정 씨에 적용한 죄목들은 공무집행방해죄를 비롯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주거침입) △건조물 침입 △퇴거불응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재물손괴 등)까지 8가지에 달한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모욕,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정 씨는 2020년 7월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개원 연설을 마치고 걸어 나오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투척하고 대통령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 정 씨는 2020년 1월 경기도 안산시 4‧16 기억전시관 정문 앞에서 확성기로 세월호 유족들을 모욕한 혐의와 같은 해 8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8‧15 집회에서 자신의 청와대 방면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정 씨가 신발을 벗어 던진 행위와 관련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정 씨가 신발을 벗어 던진 행위는 직무집행 중인 대통령에 대해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게 맞다”면서도 “제시된 증거들만으로는 정 씨가 한 행위로 인해 대통령의 행사 일정 등 직무수행에 별다른 차질을 초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 근거를 설명했다.

2심 역시 정 씨의 해당 혐의에 대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2심은 1심이 유죄로 본 ‘건조물 침입’ 공소사실을 무죄로 뒤집었다. 이에 따라 정 씨의 형량은 1심이 선고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다 감형됐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 만으로 건조물 침입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새 판례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국회 본관 앞은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정 씨가 관리자의 허락 하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국회에 출입해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지 않았다고 봤다. 관리자들이 정 씨의 출입 목적을 알았다면 출입을 거부했을 것이라는 사정(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이 같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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