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0대 기업, 모두 5년간 화관법 위반 적발

국내 10대 기업 중 최근 5년간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위반으로 가장 많이 처벌받은 곳은 LG로 나타났다. 삼성은 5위를 차지했다.

21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9월까지 국내 10대 기업 화관법 위반 건수는 모두 86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19년 20건 △2020년 17건 △2021년 17건 △2022년 18건 △2023년(현재 기준) 14건 순이다.

국내 10대 기업은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포스코, 한화, GS, HD현대, 농협이다. 이중 화관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LG로, 20건이었다. 이어 한화 16건, 롯데 14건, SK 10건, 삼성 7건 등 순으로 많았다.

이들 기업은 법 위반에 따라 경고부터 개선명령·과태료·고발 등 처분을 받았다. LG의 경우 경고 5건, 개선명령 8건, 과태료 7건, 고발 5건 등 처분을 받았다.

노 의원은 “국내 10대 기업 모두가 화관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관련 규제가 종이호랑이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한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오히려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풀겠다는 현 정부의 시계는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기업들의 화학 안전 실상과 안전불감증을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덧붙였다.


대표이사
구광모, 권봉석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4명
최근 공시
[2026.02.20] 기업설명회(IR)개최(안내공시)
[2026.02.12] 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대표이사
김동관, 김승모, 양기원
이사구성
이사 8명 / 사외이사 5명
최근 공시
[2026.02.20] 증권신고서(채무증권)
[2026.02.19] 기업설명회(IR)개최(안내공시)

대표이사
최태원, 장용호
이사구성
이사 8명 / 사외이사 5명
최근 공시
[2026.02.20]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
[2026.02.12] 동일인등출자계열회사와의상품ㆍ용역거래변경

대표이사
정의선, 이동석, 무뇨스 바르셀로 호세 안토니오(각자 대표이사)
이사구성
이사 12명 / 사외이사 7명
최근 공시
[2026.02.20] 특수관계인으로부터기타유가증권매수
[2026.02.13]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대표이사
허태수, 홍순기 (각자 대표이사)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4명
최근 공시
[2026.02.12]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2026.02.10] 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이상변경(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대표이사
권오갑, 정기선
이사구성
이사 5명 / 사외이사 3명
최근 공시
[2026.02.12] 현금ㆍ현물배당을위한주주명부폐쇄(기준일)결정
[2026.02.12] 현금ㆍ현물배당결정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댓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