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임금 3억5000만 원 체불한 '먹튀 폐업' 헬스장 사업주 구속

지난해 3월 잠적하고 1년 6개월간 도피…이달 21일 체포해 구속수사 결정

(이투데이 DB)

인천지역 최대 헬스장 체인을 운영하다 근로자 100여 명의 임금을 체불하고 잠적한 사업주가 1년 반 만에 붙잡혔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인천북부지청은 24일 근로자 100여 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5000만 원을 체불하고 지난해 3월 잠적해 도피 중이던 사업주 A(39·남) 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 씨는 2014년 3월부터 인천 부평점을 시작으로 2021년 10개 지점으로 성장한 인천지역 최대 헬스장 체인점의 사업주다. 그는 경영이 악화하자 지난해 3월 근로자와 근로자에게 아무런 언급 없이 사업장을 방치한 채 잠적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 급증했던 ‘먹튀 폐업’ 사례 중 하나다.

A 씨의 잠적으로 직원 100여 명은 임금과 퇴직금 3억5000만 원을 못 받고 실직했다.

A씨 는 가족과도 연락을 끊은 채 인구 밀집지역으로 근거지를 옮겨 다녔다. 주간에는 이동하지 않고 야간에는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이동하는 치밀한 도피행각을 벌였다. 고용부 인천북부지청은 1년 6개월간의 추적 끝에 이달 21일 인천 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의자를 체포했고, 범죄의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구속수사를 결정했다.

이종구 고용부 인천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그 자체로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데 이번 사건은 사업주가 무책임하게 잠적해 막대한 피해를 양산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했다”며 “앞으로도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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