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상장법인 기업 M&A, 1년 전보다 8% 감소…47개사

상반기 상장법인의 기업인수합병(M&A)이 고금리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장법인 중 기업인수합병(M&A)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회사는 47개사로 전년 동기(51개사) 대비 7.8% 감소했다.

시장별로는 코스피시장 14개사, 코스닥시장 33개사로 직전 반기 28개사, 61개사 대비 절반 수준이 줄었다. 기업 인수합병 사유로는 합병이 42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주식교환·이전(4개사), 영업양수도(1개사) 순이었다.

올해 상반기 상장법인이 M&A 사유로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101억 원으로 전년 동기(1987억 원) 대비 94.9% 감소했다. 직전 반기(2211억 원)과 비교하면 감소 폭은 더 크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가 합병 사유로 44억원의 가장 많은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했다. 다음으로 계양전기(4억 원), 메리츠화재해상보험(2300만 원), 메리츠증권(1600만 원), 메리츠금융지주(1100만 원) 등이다.

코스닥시장법인의 경우 영업양수를 사유로 아이씨에이치가 25억원을 지급했다. 이어서 합병을 사유로 대호특수강이 17억 원을, 해성산업이 10억 원의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합병, 영업양수 등의 의안이 이사회에서 결의됐을 때 결의에 반대한 주주들에게 자기 소유주식을 회사에 매수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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