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게임즈‧엑스엘게임즈 “‘아키에이지 워’ 법률 위반 없어”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가 ‘아키에이지 워’에 대해 엔씨소프트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해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카카오게임즈는 7일 공식입장을 통해 “동종 장르의 게임에 일반적으로 사용돼 온 게임 내 요소 및 배치 방법에 대한 것으로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후 소장을 수령해 면밀히 검토 및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카카오게임즈는 “‘아키에이지 워’를 개발한 엑스엘게임즈는 지난 20년간 플랫폼 구분 없이 MMORPG 장르를 고집하며 다수의 게임을 제작, 수년간 국내 및 글로벌 시장에 선보이며 개발 노하후를 축적한 기업”이라고 짚었다.

이어 “‘아키에이지 워’는 PC 온라인 게임 ‘아키에이지’ IP의 세계관, 캐릭터, 지역명 등을 재해석한 뒤 PC, 모바일 크로스플랫폼 환경에서의 플레이를 고려해 개발됐다”고 설명했다.

카카오게임즈는 “모바일 코어 MMORPG 이용자 층의 플레이 환경을 고려해 대중적인 방식의 간결한 인터페이스와 조작 방식을 통한 캐릭터 성장 및 다양한 콘텐츠의 재미를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엔씨소프트는 5일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의 요소를 모방, 표절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저작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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